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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2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부터 2016. 7. 7.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C 1413호 및 같은 건물 1415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D' 등에 'E' 이라는 상호로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자들에게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 2명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시간당 13만원의 대금을 받아 종업원에 지급한 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 이용 홈페이지 사진 첨부보고)(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를 위한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직접적인 성교행위를 알선하고,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홍보한 점, 성매매의 코스를 나누어 전문적으로 알선영업을 한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성매매 알선 기간이 크게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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