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피고인들: 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를 처분하고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약혼녀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장소를 옮겨가며 약 1년 동안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여왔고, 그에 따른 이득액 규모가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제1, 2 범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1년~3년) 다수범 처리결과: 1년 이상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권리행사방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이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