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9. 10. 15. 피고 회사의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모델명: R-D312PGHW, 이하 ‘이 사건 김치냉장고’라 한다)를 구입하였는데, 이 사건 김치냉장고 뒤편에서 소음이 들리고, 밑 부분에 물이 흘러내리며, 기능 조절을 하는 전면 표시창(전자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등의 결함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김치냉장고는 2012. 2.과 2014. 10.에 작동이 중단되어 그 안에 보관된 음식물이 부패 손상되었고, 한편 원고는 2014. 10. 13. 이 사건 김치냉장고를 치우고서 2014. 10. 14. 타사 제품인 뚜껑식 김치냉장고를 구입한 후에 2014. 11.분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아보고서 이 사건 김치냉장고의 결함으로 인해 이 사건 김치냉장고의 사용기간 동안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김치냉장고의 결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2009. 10. 15.부터 2014. 10. 13.까지 약 5년간의 전기요금 과다 납부액 2,700,000원, 경제적 사용연수 10년 중 미사용 기간 5년에 상응하는 금원 830,000원, 보관음식물의 부패 손상으로 인한 손해 300,000원, 원고 및 원고 가족의 정신적 위자료 600,000원 등 합계 4,43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김치냉장고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결함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다른 원인의 개재 없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