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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5016863
구상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F와 보험기간을 2015. 3. 18.부터 2025. 3. 18.까지로 하여 광주 북구 G에 있는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과 위 건물 내에 있는 가재도구 일체에 화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F가 2017. 12. 18. 구입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사용한 김치냉장고(제품명: H, 상품명: I, 이하 ‘이 사건 김치냉장고’라 한다)를 제조한 회사이고, 피고 B 판매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이 사건 김치냉장고를 판매하고, 피고 C의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C가 판매한 가전제품의 배송 및 설치 업무에 관하여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017. 12. 20. 피고 C의 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에 이 사건 김치냉장고를 설치하게 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주택에서의 화재 발생 등 2019. 1. 18. 02:13경 이 사건 주택 작은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주택 약 48㎡가량이 소실되고, 작은방, 안방, 주방, 거실, 옷방 등의 내부마감재에 그을림이 생겼으며, 작은방 등에 있던 이 사건 김치냉장고, 냉장고 등 전자제품 및 가구, 집기류가 불에 타 소실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이 사건 화재 원인에 관한 감정 결과 및 현장감식소견 등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 직후인 2019. 1. 20. 관할관서인 광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화재원인에 대한 감정을 의뢰받고 이 사건 김치냉장고의 하단 및 후면 하단 외함과 수거된 전원선 등을 감정한 후 감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정물: 증1호 이 사건 김치냉장고 감정사항: 이 사건 김치냉장고에서 발화 관련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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