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노2391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2013. 9. 초순경 D 공원추진 단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E에게 300만 원을 건넨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의 명목은 공 사진행과 관련한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D 공원에 기부할 나무를 구입하여 달라면서 지급한 것( 즉 헌수대금 )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300만 원이 뇌물 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 직무 ’에는 법령에 정하여 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이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 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또 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 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 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 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