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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8노19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제 1 항의 경우 피고인은 D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광합성 균주 등을 이전 받는 대가로 1,150만 원을 주었을 뿐 D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원심 판시 제 2 항의 경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2013. 9. 16. 경에는 G에게 돈을 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G에게 건네준 돈 중 2012. 1. 10. 자 50만 원은 대여금이며, 나머지 2014. 1. 29. 자 및 2014. 9. 5. 자 각 50만 원은 G의 직무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 성 없이 준 것이고 사교적 의례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원심 판시 제 1 항의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뇌물죄에서 말하는 ' 직무 '에는 법령에 정하여 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 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도30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재단법인 E( 이하 ‘E’ 이라 한다) 은 생물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역량 제고와 기술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전 남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 정관 제 15조 제 1 항은 직원이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E 산하 F 연구센터 연구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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