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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9 2018도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뇌물수수 부분 (1)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 뇌 물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 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 직무 '에는 법령에 정하여 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 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또 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 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 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 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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