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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30 2014노3324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G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것은 직무관련성이 없다.

특히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7에 기재된 돈은 피고인이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할 당시 받은 것으로 천안에 있는 갈산초등학교와 장재초등학교의 지열공사와 관련하여 감독 업무 등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벌금 4,5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참조 .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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