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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6. 28. 선고 62마4 판결
[민사소송법제692조결정에대한재항고][집10(3)민,124]
판시사항

변론종결전 소송물의 특정승계가 있었을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 또는 집행력이 당사자 상대방에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변론종결전에 소송물의 특정승계가 있었을 때에는 판결의 기판력 또는 집행력이 그 승계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나 판결 당사자사이에는 그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미친다 할 것이어서 변론종결전에 소송목적물의 승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 대한 대체집행신청은 적법하다.

재항고인

(채권자)이정훈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요지는 원심결정이 본건 대체집행신청의 기본되는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인 재항고인과 상대방들과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민3936 건물철거 사건의 변론종결 이전에 본건 건물의 소유권이 소외 박일만에게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유하였으므로 그 사람에게 대하여 가옥철거를 청구하면 몰라도 본건 상대방들에게 가옥철거 대체집행의 신청을 함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본건 대집행 신청을 허용치 아니한 것은 민사소송법제204조 의 법의를 오해한 위법이라는 것이다.

생각컨대 변론종결전 소송물의 특정승계가 있었을 때에는 판결의 기판력 또는 집행력이 그 승계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는 변론종결전에 박일만에게 적법하게 본건 소송목적물의 승계가 있었다 하여도 그에게 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 또는 집행력이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나 그 판결의 당사자인 본건 상대방들에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미친다 할 것으로서 변론 종결전에 소속목적물인 본건 건물의 승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본건 상대방들에게 위의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미치지 않은 듯이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 내지 집행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를 오해하고 나아가 이유명시가 구비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인 만큼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사건의 본원에서 재판하기 충분한 바로서 무릇 확정판결이 있은 이상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며 변론 종결전의 사유를 가지고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본건 상대방들이 즉시 항고이유서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본건 건물의 소외 박일만에게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위의 확정판결 변론종결전의 사유로서 본건 상대방들은 이 사실을 가지고 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채권자(재항고인)는 본건 건물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소외 박일만에게 대한 관계에서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만 갖춘다면 본건 건물의 철거를 집행할 수 있다 할 것인만큼 본건 채무자들(상대방들)의 일심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 제407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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