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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0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사용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2. 21. 경부터 2017. 3. 1. 23:00 경까지 서울 용산구 C 아파트 2동 409호에서, 대마 오일 1g 과 코코넛 오일 약 1g 을 섞어 좌약형태로 응고시킨 후 이를 피고인의 항문을 통해 삽입하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 11:00 경 위 C 아파트 2동 409호에서, 대마 오일 1g 과 코코넛 오일 약 1g 을 섞어 좌약형태로 응고시킨 후 이를 피고인의 항문을 통해 삽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사용하였다.

2.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3. 2. 경 위 C 아파트 2동 409호에서 각 대마 오일 1g 이 들어 있는 주사기 12개를 주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E의 이메일 진술서, 대마 오일 처방전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소변 대마 양성)

1. 인천 세관 마약류 적발보고, 인천 세관 감정 의뢰서, 인천 세관 분석결과 회보서

1. 인천 세관 특 송수입 내역서

1. 각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입 화물 통관 진행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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