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 20. 22:55경 청주시 흥덕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3. 22:54경 충북 진천군 E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F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2%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채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