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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14:32경 충북 진천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피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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