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024,3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2020. 7.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
). 계약확약서 피고는 D 태양광발전사업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조건에 따르기로 확약 드리는 바입니다. <피고의 공사범위> * site 현장조사 * 전기설계 및 감리비용 * 구조물 설치 및 건축공사(버섯재배사, 자재 인건비 일절 포함) * 관리사 약 10m × 10m 철골자재는 원고가 지급, 노무비는 피고가 부담(단, 태양광모듈에 관한 구조물의 철골자재와 시공, 노무비는 피고의 부담) * 태양전지모듈 부착 및 결선(자재 노무비 일절 포함) * 시스템 설치(인버터 결선 등), CCTV 설치공사, 모니터링 설비(자재 노무비 일절 포함), 단, 통신연계비(약 300만 원)는 원고의 부담 * 전기감리배치 접지공사(자재 노무비 일절 포함) * 전기실, 인버터실 공사(자재 노무비 일절 포함) * 한전연계선로 공사(단, 한전 납부비용 원고가 부담) * 지적공사나 시, 도청에 납부하는 비용 일체(행정대관업무 포함) * 발전소부지 진입로 공사 및 경계측량비용 * 토목공사(습지부분: 충분한 지내력 확보 후 건축공사 진행), 건축설계비 및 시공(토목공사 중 지반이 암반 또는 실트층 등 어떤 경우라도 공사비 증액은 없다
) * 사용 전 검사(한전 또는 지정된 기관) / 안전검사 비용 일체 * 지역 민원처리가 발생할 경우(생태계보전 협력금 15,000평 기준 5,000만 원으로 한 비율에 따라 약 4,000평에 1,333만 원 상당은 원고가 부담) * 담장 및 대문 설치 * 기타 본 계약서 외 지자체 및 관공서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건축 준공에 따른 취득세 및 기타 비용 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 특수조건>
4.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위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