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6. 울산 남구 C 지상 건물의 소유자였던 D과 위 건물 중 2층 전체(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4. 12. 10.부터 2017. 12. 1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계약금 2,000,000원은 계약 시 지불, 잔금 18,000,000원은 2014. 12. 10. 지급)으로, 월차임을 35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20,000,000원(= 2014. 11. 16.자 계약금 2,000,000원 2014. 12. 10.자 1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2.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고 2015. 9.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고 2018. 4.경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D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월차임을 400,000원으로 증액하여 2018. 3.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기로 하고, 원고가 2018. 3.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다음 2018. 4.경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