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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후254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0.2.15(866),371]
판시사항

등록서어비스표 [그림1]과 표장 '대당건설(주) 한양빌라'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등록서어비스표[그림1] 과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호 표장'대당건설(주) 한양빌라'는 그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상거래계에 있어서 간략하게 그 특징적인 부분만을 호칭하는 통례에 따라 (가)호 표장을 전체적으로 호칭하기 보다는 '대당건설(주)'의 문자는 생략하고 '한양빌라'로 호칭하거나 또는 한양으로 약칭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관념에 있어서도 양자는 '한양'이라는 문자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어 연관관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국 (가)호 표장과 위 서어비스표는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고 위 두 표장이 토목, 건축업을 지정서어비스업으로 하는 같은 업종에 사용될 경우에는 (가)호 표장은 등록서어비스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서 어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서어비스 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대당건설주식회사

피심판청구원, 상고인

주식회사 한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천배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가)호 표장은 건축업을 지정영업으로 한 것이고 이 사건 서어비스표는 서어비스업 구분 제104류 토목, 건축업을 지정 서어비스업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양자를 대비하여 보면, 외관에 있어서 (가)호 표장은 '대당건설(주) 한양빌라'라고 한글자와 한문자를 병기하여서 된 문자표장이고, 위 서어비스표 [그림1]은 2개의도형과 영문자 'HANYANG' 한글자 '한양'을 결합하여서 된 서어비스표장으로서 외관에 있어서 상이하고, 칭호에 있어서도 (가)호 표장은 '대당건설(주) 한양빌라'라 호칭될 것이어서 양자의 칭호는 상이하다 할 것이며 또 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상이하여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양자는 구별되는 것으로 (가)호 표장은 원판시 이 사건 서어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호 표장과 이 사건 서어비스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상거래계에 있어서 간략하게 그 특징적인 부분만을 호칭하는 통례에 따라 (가)호 표장을 전체적으로 호칭하기 보다는 '대당건설(주)'의 문자는 생략하고 '한양빌라'로 호칭되거나 또는 한양으로 약칭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관념에 있어서도 양자는 '한양'이라는 문자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어 연관관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국 (가)호 표장과 위 서어비스표는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두 표장이 토목, 건축업을 지정 서어비스업으로 하는 같은 업종에 사용될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의 (가)호 표장은 피심판청구인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서어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서어비스 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원판시 (가)호 표장이이 사건 서어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서어비스표의 유사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심판청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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