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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 선고 88후394 판결
[거절사정][공1990.4.1.(869),651]
판시사항

출원상표 "UNITED"와 인용상 표및"UNITED PARCEL SERVICE OF AMERICA, INC."와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인용상 표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UNITED PARCEL SERVICE OF AMERICA, INC."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각 영문자 표기문 전체가 결합하여 단일한 관념이나 칭호로 인식되기 보다는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UNITED"라는 칭호나 관념으로 호칭되거나 인식되기 쉽고 이 경우에 위 "UNITED"는 그 자체가 상표의 자타 식별력을 가진 요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지정서어비스업인 운송업 또는 소화물운송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항공운송업을 그 지정서어비스업으로 하는 출원상표 "UNITED"는 운송업이라는 서어비스업종에서 일반수요자 사이에 상품출처 즉 서어비스 제공자의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출원인, 상고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인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수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수요자가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상표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이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로 "UNITED"라고 표기한 상표로서 그 지정서어비스업은 서어비스업구분 제108류 항공운송업이고, 원심결이 인용한 선등록상표 1은 도형과 결합한 영문자로 "UNITED FASHION TRANSPORT GROUP"라고 표기한 상표이며 같은 인용상표2는 영문자로 "UNITED PARCEL SERVICE OF AMERICA, INC."라고 표기한 상표로서 지정서어비스업은 서어비스업구분 제108류 운송업 또는 소화물운송업인 바, 위 각 인용상표는 일반수요자 사이에 각 영문자표기문 전체가 결합하여 단일한 관념이나 칭호로 인식되기 보다는 간략한 창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UNITED"라는 칭호나 관념으로 호칭되거나 인식되기 쉽고 이 경우에 위 "UNITED"는 그 자체가 상표의 자타식별력을 가진 요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운송업이라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서어비스업종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각 인용상표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상품출처 즉 서어비스 제공자의 오인.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할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서어비스표의 유사판단에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선례는 지정상품구분을 달리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선례와 저촉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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