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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53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 실, 모유 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2. 09:22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우체국 2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CCTV 영상 저장 CD,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우체국보험의 해약을 문의하기 위해 우체국 건물에 들렀다가 배가 아파 설사가 급한 나머지 여자 화장실 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고, 들어간 직후 여자 화장실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으나, 오해를 받을까 봐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여자 화장실 용 변 칸 안에 들어가 머무르게 되었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2020. 8. 1. 경찰이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 앞에 찾아갔을 때에는 “ 당시 남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거다

”라고 주장하다가, 2020. 8. 13. 경찰 조사 당시에는 기존 주장과 달리 “ 집에서 나오기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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