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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4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 21:00경 대구 중구 태평로 161 롯데백화점 대구점 지하 2층에 있는 등산의류 행사매장에 이르러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된 출입 통제 천막을 바닥에서부터 들어 올리고 위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98,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겨울용 점퍼 1벌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바람막이 점퍼 1벌 및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4,000원 상당의 아이더 티셔츠 1장을 그대로 입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압수품 사진 관련, 범행사진 관련,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노숙생활을 하면서 술에 취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이 전부 회수된 점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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