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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3941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함께 2012. 12. 30. 09:30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98-10에 있는 주식회사 슈니발렌코리아 공장 사무실에 일을 하기 위해 갔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왔다는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곳 2층 탈의실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B은 계단을 통하여 2층 탈의실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의 점퍼 속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8,000원과 미화 5달러를 꺼내고, 피해자 D의 점퍼 속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000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B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B이 물건을 훔쳐 나온 다음 다시 2층 탈의실로 함께 올라가 그곳에 걸려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의 노스페이스 노스페이스 점퍼 1개와 시가 35만 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의 데샹트 패딩 점퍼 1개를 입고 나오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발각되자 옷을 벗어두고 창문 밖으로 도망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미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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