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9]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10.경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에 ‘데샹트 패딩’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29만 원을 물건 대금으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61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611]
1. 피고인은 2013. 12. 3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포시 D아파트 209동 1703호 안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를 이용하여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옷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옷을 ‘아이더 가우스 패딩점퍼’와 교환하자는 제안을 받자, 마치 위 옷을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현금 8만 원과 다른 옷을 보내는 방법으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의 ‘아이더 가우스 패딩점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 F이 위 옷을 구매하겠다고 제안하자, 마치 대금을 보내면 위 옷을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점퍼 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B, N,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