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3226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2016. 8. 11. 광주지방법원 2016년 금 제4810호로 공탁한 38,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2016. 8. 11. 광주지방법원 2016년 금 제4810호로 공탁한 38,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