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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가합532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E가 2018. 10. 25. 전주지방법원 2018년 금 제3332호로 공탁한 248,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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