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가합532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E가 2018. 10. 25. 전주지방법원 2018년 금 제3332호로 공탁한 248,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E가 2018. 10. 25. 전주지방법원 2018년 금 제3332호로 공탁한 248,5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