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5561
공탁금출급청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소외 한국농어촌공사가 2011. 12.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공탁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소외 한국농어촌공사가 2011. 12.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공탁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