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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5166542
공탁금출급청구확인청구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B이 2015. 3.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5172호로 공탁한 11,188...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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