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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6 2020노2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2018 고단 3522)에 관하여, 피고 인은 서산시 E 임야 개발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였고 피해자 D을 기망한 적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송금 받은 7,000만 원 중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3,000만 원에 대하여만 기망행위를 하였을 뿐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하여는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2019 고단 240)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설명한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였고 피해자 G를 기망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당 심 증인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해자 D에게 서산시 E 임야 개발 사업을 위해 7,000만 원이 필요 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받은 2,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자신이 피해자 G에게 설명한 사업과 무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에게 위 2,000만 원의 사용처를 알리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언급한 사업의 규모, 피고인의 자금 상황, 사업 진행에 필요한 관할 행정청의 인 ㆍ 허가 여부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언급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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