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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12 2016노11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직장 상 사인 피고인이 피고인의 제의로 이루어진 원심 판시와 같은 식사 및 음주로 인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 다 주지 아니한 채 원심 판시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직장까지 그만두게 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 및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모욕감과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 수차례 출석하여 기억하기 싫은 경험을 반복하여 진술하도록 하였으며, 현재까지 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하한보다도 낮은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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