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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1 2018고단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22:3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456번 길 17에 있는 평 촌이 편한 세상 아파트 103동 지하 주차장부터 같은 구 시민대로 401에 있는 대륭 테크노 타운 15차 앞 도로까지 약 300m에 걸쳐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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