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23:28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 원 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길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537 인덕 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주) 트리 아펙스 소유인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