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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5.06 2015고정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2. 1. 15:50경 남원시 운봉읍 황산로 화수교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운봉읍 쪽에서 인월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문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이스타나 승합차의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의 상해를,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 첨부 및 물피 불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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