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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6고정32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3. 09:37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51 세) 가 운영하는 ‘F’ 공업사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평소 손해사정 사인 피고인이 위 공업 사의 보험 수가를 감액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승합차를 공업사 영업에 방해되도록 주차한 것을 빌미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이마를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들이밀어 충격하면서 “ 어디 한번 까 봐라 ”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17. 5.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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