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366』 피고인은 2014. 11. 15. 23:25경 온라인 게임 ‘리니지’ 오크 서버에서 케릭터 ‘C’로 접속한 후 피해자 D(케릭터 'E')가 아이템 ‘9쿠방, 7신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본인의 아이템 ‘푸른빛 귀걸이’ 264개, 축복받은 갑옷마법 주문서‘ 1개와 교환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게임아이템을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아이템 교환창에 ‘푸른빛 귀걸이’ 1개 만을 올려놓은 후 다른 컴퓨터로 미리 접속해 아이템 교환창 화면 뒤에 자리 잡은 캐릭터 ‘F’를 이용하여 ‘G’라는 채팅글을 기재하여 마치 교환창 화면에 ‘푸른빛 귀걸이’ 264개를 올려 놓은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푸른빛 귀걸이 1개를 건네고 63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9쿠방, 7신성'을 교환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381』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6. 02:00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H아파트 107동 102호에서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 컴퓨터 등 총 2대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의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오크서버에 캐릭터명 ‘C’와 ‘F’로 각각 접속하여 리니지 게임아이템인 '디스인티그레이트'를 다른 게이머와 교환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닉네임 : I)에게 채팅 대화로 접근하여 '룸티스의 푸른빛 귀걸이상자' 1,110개, '축복받은 갑옷 마법 주문서' 1개와 교환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템 '디스인티그레이트'를 받더라도 '룸티스의 푸른빛 귀걸이상자' 1,110개와 '축복받은 갑옷 마법 주문서' 1개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