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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6 2015고합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275』 피고인은 정보통신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인 F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G 및 유한 회사 H, 장모인 I 명의로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K 주식회사( 이하 'K' 라 한다) 및 L 주식회사( 이하 ‘L’ 이라 한다) 라는 정보통신공사업체를 각각 설립하거나 기존 거래업체들 상호 간에 거래를 가장하여 사업실적을 높여 허위의 매출 ㆍ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정비통신공사 사업의 수주에 필요한 사업실적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1. E 명의의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E 명의의 공급 가액 3,935,895,654원 상당의 매출 ㆍ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가.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1) 2008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 (2008. 1. 1.부터 2008. 3. 31.까지) 관련 피고인은 2008. 4. 25.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송 파 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08년도 1 기분 부가 가치세 신고 (2008. 1. 1.부터 2008. 3. 3.1까지 )를 하면서, 사실은 E가 주식회사 G으로부터 363,636,364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K로부터 13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각각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08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 (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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