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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9.21 2016고단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건설회사의 대표로서, 2015. 3. 경부터 보령시 D 일대에서 상가 및 주택 4동의 신축공사를 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7. 경 보령시 D에 있는 상가 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의 영업사원인 F에게 “ 보령시 D 일대에 건물 2개를 짓는데 필요한 레미콘을 공급해 주면 늦어도 레미콘을 납품 받은 후 2일 내지 3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의정부와 양주 시에 있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약 5,500만 원 상당의 임금 채무 및 자재대금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매제에게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자동차 할부대금과 관련하여 약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 받더라도 2일 내지 3일 안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9. 경부터 같은 해

9. 3. 경까지 약 2,700만 원 상당의 레미콘의 537루 베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철물점에서 피해자에게 “C에서 보령시 D에 상가 및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데, 그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철물 및 건축 자재 등을 공급해 주면 20일 간격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른 공사현장에 발생한 채무 및 개인 채무로 인해 피해 자로부터 철물 및 건축 자재 등을 공급 받더라

고 20일 간격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6. 경부터 2015. 8. 24. 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합계 7,02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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