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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9 2016고단363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19:00 경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 부근 도로를 갈마 터널 방면에서 곤지 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 여, 38세) 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향하여 상향 등을 수회 점등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전방에 아무런 돌발 상황이 없었음에도 급제동함으로써 뒤따르던 피해자의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앞 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645,9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특수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전과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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