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4나4048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원고는 2003. 12. 29.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 및 인천 서구 C 임야 22,916㎡의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를 8억 원에 매수한 다음(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D 등 여러 사람에게 이 사건 임야의 일부를 전매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제3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5. 9.경 그때까지 이 사건 임야의 대금으로 지급된 634,514,000원에 맞게 매매대상을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 및 위 C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제3 내지 8 부동산 합계 19,065㎡로 축소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무렵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합의서(을 제1호증)에는 ‘위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634,514,000원으로 하고,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면 그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 D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4가합15962호 부당이득금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005. 10. 18. 6,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나머지 1억 원은 2005. 11. 30.까지 피고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피고가 D과 합의를 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피고는 원고가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7.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그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임야 부분에 한하여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그때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원고가 제3자와 사이에 체결한 전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부분은 변경된 매매목적물 중 별지 목록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