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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524173
과다보수액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2.경 피고 B은 화성시 D에서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 C은 원고의 사촌누나로서 위 B이 운영하는 세무사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E과 원고는 2010. 10. 18., E이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795,960,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E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함에도 E과의 협의를 거쳐 E 명의로 ① 2011. 9. 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분할된 일부 부동산들을 F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② 2012. 2.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분할된 일부 부동산들을 G 등에게 매도하고, ③ 2012. 5.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분할된 일부 부동산들을 H에게 매도하고, ④ 2012. 10.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분할된 일부 부동산들을 I 등에게 매도하였는데(이하 위와 같은 각 전매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전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전매계약의 매매대금 합계액은 1,426,723,600원이다.

이 사건 각 전매계약에 따라 위 F 주식회사 등 매수인들은 그들이 매수한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1. 11. 17.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전매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전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그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1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한편, 2012. 4.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자 원고 및 피고들 명의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약정서

1. 화성시 J 외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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