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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2 2013가단4553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25.부터 2013. 1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0. 17.경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2006. 9. 19.경 소외 C가 위 부동산을 경락받기 이전까지 소유권자였다.

나. 원고는 2005. 10. 19. 피고에게 3,000만 원, 같은 달 24. 피고의 이종사촌 형이자 원고의 지인인 소외 D에게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2005. 11.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소외 C가 이를 경락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3. 10. 22.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위 나.

항 기재 3,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2005. 10.경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되, 그중 9,5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외 냉천새마을금고, 동부농업협동조합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원고가 2005. 10. 19.과 같은 달 24. 나머지 매매대금 3,500만 원을 피고에게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지체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였는바, 매매계약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은 소외 D로서 원고는 D의 부탁을 받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D에게 대여한 것일 뿐 원,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원,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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