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매수와 전매 원고는 피고 C와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한 후 전매하여 이익을 얻기로 하고 피고 C로부터 매수할 토지의 소유자들인 D과 E를 소개받았다.
원고는 2012. 9. 19. D과의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08,000,000원으로, E와의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992,000,000원으로 하되, 매매대금의 10%를 계약 체결 시에, 나머지 잔금은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의 공장신설승인(이하 ‘인허가’라 하고, 이를 위한 비용을 ‘인허가 비용’이라 한다)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서류와 상환으로 각 지급하고, 원고가 인허가를 받고도 잔금 지급기한까지 잔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금은 D, E에게 귀속되고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는 것으로 하며, D, E와 원고가 합의하여 잔금에 대한 유예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D, E에게 계약금 3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2. 10. 19.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6,175,000,000원에 전매(위 전매계약을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전매계약에 따르면 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각 매수인별 5,000,000원이고 2012. 10. 31.까지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잔금의 지급기일은 2013. 2. 20.이다.
또한, 이 사건 전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제2조 매매대금은 위 부지 6,500평에 공장인허가를 득하고 토목공사준공에 하자 없는 토지조성을 하는 것으로 하여 6,175,000,000원으로 한다.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