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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87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400,000원과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당사자 사이 다툼없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5. 24. 1억 5,000만 원을 약정이자 연 24%로 하면서 변제기는 정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 24.까지의 약정이자를 모두 지급하였고, 2018. 7. 24.까지의 약정이자 300만 원 중 일부인 14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피고에게 위 대여금 상환을 요구한 바 위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18. 7. 10.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피고에게 위 대여금채무 이행을 최고한 바 위 소장부본 송달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1억 5,140만 원과 그 중 원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이자지급일 이후인 2018. 8. 24.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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