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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454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12. 10.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26.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2008. 4. 1. 이후 피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에게 원금 반환을 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4%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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