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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7 2018고단25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도로를 광주경찰서 쪽에서 광주시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611,338원 상당이 들도록,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002,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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