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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2 2015나2532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는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증언이 있으나, 이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비용을 실비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9행 “108,265,000원”을 “83,679,500원에서 이미 수령한 30,000,000원을 공제한 53,679,500원”으로 고치고, 같은 면 밑에서 2행 “1억 원”을 “80,000,000원”으로 고친다.

제3면 8행 “⑤”부터 14행 “이례적인 점”까지를 ", ⑤ 원고가 제1심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이 108,265,000원이고 자신이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피고에게 108,265,000원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당심 2015. 10. 28.자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변경서와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이 108,719,604원이고 자신이 2012년 6월 초에 피고에게 108,719,604원의 비용명세서를 전달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고, 다시 당심 2016. 5. 9.자 청구취지변경서 및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이 83,679,500원이고 자신이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피고에게 83,679,500원을 청구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여,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⑥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장래 전국 각지에서 실행될 피고 대리점들의 공사를 자신이 독점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0,000,000원, 추가공사대금으로 16,200,000원 2012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이 사건 건물 5, 6, 7층 복도 및 출입구 공사의 대금 12,700,000원, 2013년 10월에 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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