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11. D 철거공사, 폐기물처리공사, D 내 E식당 인테리어 및 습식공사를 하도급받았고 2018. 1. 22. 원고는 2019. 10. 1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2018. 2.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을 통하여 공사를 모두 이행한 후 2018. 1. 22. 정산합의된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른 지급명령 신청서상의 청구취지를 변경한 적이 없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2018. 1. 22. 이전에 하도급받은 공사를 완공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피고가 2018. 1. 23. 이후 지체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공사대금이 48,000,000원인데 피고는 이 중 8,000,000원만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공사대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3.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을 제4, 8, 9, 10, 11, 12, 16,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특히 F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이후 원고가 F와 정산합의를 하였다는 견적서를 토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점, 원고가 F 앞으로 발행하였던 견적서(원고가 이 사건 청구의 근거로 삼은 견적서와 다른 것)를 토대로 정산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8,000,000원을 지급한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을 정하는 기준이나 단가 금액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한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아 철거공사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