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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8 2013고단5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0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고, 2012.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23:08경 부산 북구 구포동 430-1에 있는 구포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8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구명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786』 피고인은 2013. 9. 29. 04:3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모텔’ 705호에서 피해자 F와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E모텔’ 옆 건물인 ‘H모텔’ 706호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쇼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5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와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8만원과 1만원권 상품권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47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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