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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79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에게 별지 2 기재 금액을 각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94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남편의 월 수입 약 2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을 받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으로 그 채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계속해서 부담해야 하는 상태에서, 위 채무 변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C’에서 가전제품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파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가전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다른 판매업자에게서 제품을 사서 송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위 사업에 필요한 인지도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판매업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팔아야 했으므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그 대금 차액을 메꾸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이유로 사업 초기부터 지인들에 대한 채무만 늘어날 뿐 수익은 나지 아니하여 결국 2019. 3.경부터는 실제로 물건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편취하여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1. C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까페 ‘C’에 접속하여 가전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1,500,000원을 입금해주면 LG 냉장고를 사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 변제에 필요한 돈이 부족한 상태였고 ‘C’를 통해 피고인과 계약한 고객들에 대한 환불금 채무가 이미 다수 발생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도 위와 같은 기존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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