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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513340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05,2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제3항 제3행의 ‘2015년 10월 8일’은 ‘2016. 3. 31.’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3. 31. 기준 대출원금 잔액 19,705,238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로 피고 A은 2016. 4. 20., 피고 B은 2016.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 대출계약상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별지 청구원인 기재 대출계약은 주식회사 C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상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보증인 중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던 D을 제외한 피고들에게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하여 분별의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729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주채무자 주식회사 C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거나, 원고가 주채무자의 채무를 모두 면제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보증인 D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으므로 나머지 보증인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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