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31 2015고정6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19:40 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천안 서 북구 차암동 2공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1.5km 가량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혐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 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