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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7.09 2014고단1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16:2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식육식당에서 지역 후배인 피해자 D(45세)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식탁에 2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식탁을 범행에 이용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및 집행유예의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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