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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7 2020고단39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가. B 은행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 14. 16: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B 은행의 D에서 마치 ‘ 유한 회사 E’ 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 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 유한 회사 E’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금융거래 목적 및 증빙자료 확인서 용도란에 ‘ 상거래 대금 수령’ 이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고 서명 ㆍ 날인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 유한 회사 E’ 명의의 B 은행 계좌( 계좌번호: F)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G 은행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 22. 14:00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G 은행의 I에서 마치 ‘ 유한 회사 J’ 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 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 유한 회사 J’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 성명( 예금주)’ 란에 ‘ 유한 회사 J’라고 기재하고, ‘ 통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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