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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2 2017노495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주 다투면서 사이가 나빠진 상황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다툼이 과격하게 번진 것에 불과 하고,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제대로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5,000원을 내놓으라

고 하였고,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칼로 찌르려 하여 앞치마와 상의가 찢어졌다.

겁이 나서 돈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금고 쪽으로 걸어가는데, 피고인이 왼쪽 허벅지를 찔렀다.

피고인에게 5,000원을 내 어주자, 피고인이 나머지 돈을 전부 내놓으라고 하면서 숨으려고 하는 자신의 등을 칼로 그어 상의가 찢어졌고, 샴푸 통을 자신에게 던졌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도 이러한 진술에 부합하는 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소주 반 병 정도의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한 병 정도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현장을 나서는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만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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